2025년 국가폐암검진기관 담당자 비대면 퀴즈 캠페인 오답률 높은 문항 정답 및 해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12-18 15:01본문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병원 국가폐암검진 질관리센터입니다.
이전에 진행한 [국가폐암검진기관 담당자 대상 비대면 퀴즈 캠페인]에서의 오답률 높은 문항 정답 및 해설을 공개합니다.
폐암검진 담당자 및 국가폐암검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① 6-2. 폐암검진은 흡연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모두 폐암검진을 받아야 폐암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O/X)
→ 정답: X
→ [폐암검진 질지침-폐암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폐암검진의 경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세~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 촬영을 2년 주기로 촬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 과정에서 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흡연자는 제외하며, 폐암검진 대상 여부 결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금연 권고를 통하여 금연을 돕는 것이 폐암사망률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②7. 폐암의심판정률이 40% 이상일 시, 검진 대상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 (1)
(1)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침 (정답)
(2)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하게 됨
(3) 검진 대상자의 비용 부담과 불안을 발생시킴
→ 높은 폐암의심판정률로 인하여 환자에게 불필요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로인한 비용 부담과 불안을 발생시키지만 혹시 모를 폐암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니다.
단, 판독의는 최대한 정확한 판독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폐암검진 이상동향기관 기준을 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8. 폐암검진 CT촬영 시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방사선수치량(CTDI)는 ? (1)
(1) 3mGY (정답)
(2) 8mGY
(3) 15mGY
→ 폐암검진 방사선 질 지침 상, CTDI는 3mGY 이하여야한다. 단, 체격이 아주 큰 환자의 경우 영상잡음을 줄이기 위해 초과하여 촬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한폐암학회에서 제공하는 국가폐암검진 질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